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택 보유자가 집을 경매로 넘기는 대신 임대료를 내며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3월 나온다.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2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MOU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 연체차주가 주거지를 잃게 될 염려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담겨 있다.
대표적인 방안은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 주택에 장기 임차 거주하는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서민 연체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 매각 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해 다시 집을 임차하는 방식이다.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연체차주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결정된 임대료를 내며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이지만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임차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다시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