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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시타델증권에 벌금(행정 화해금) 9760만달러(약 1138억원·6억7000만위안)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CSRC는 벌금합의를 통해 시타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시타델 측은 규정 및 법률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타델증권 측은 ‘중국 현지 트레이딩 회사의 자산관리 비즈니스 규정 위반 혐의’로 합의금을 내기로 했고, 현지 계좌 구조의 문제일 뿐 불법 트레이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증권은 운용자산 규모가 320억달러(약 37조원)로 알려진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 소유다. 앞서 상하이 시타델증권은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2015년 불법 주식 트레이딩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 당국은 시타델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고빈도·알고리즘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약 430개종목에서 6220회에 이르는 허수주문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공정거래 차익만 2200억원에 달한다.
시타델은 오전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고 다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가 유입되는 틈을 타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거나, 대량 허수성 매수주문을 낸 후 높은 가격에 추격매수가 유입될 때 매도하고 나가는 방식 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국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졌음에도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최초 단서를 포착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후로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시타델증권이 국내 거래창구로 활용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고작 1억7500만원에 불과한 회원제재금을 내렸을 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제재금은 부정한 거래를 수탁한 회원사인 메릴린치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며 직접 당자자인 시타델증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이미 지난해 6월 주문수탁행위를 잘못한 이유로 회원사 제재를 내린 데 반해 금감원은 아직도 시타델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는 끝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빈도매매 양도 방대한 데다 시
시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같이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허용해 빠르게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