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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인 이 제도는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자치구에서 서울가꿈주택과 융자지원사업을 별로도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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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되고, 가꿈주택과 같이 신청할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강맹훈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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