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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권` 상담 시연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이 많아졌거나 직위가 올라가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대출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로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즘같은 인사철을 맞아 승진 등으로 연봉이 상승했다면 대출거래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해 볼법하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는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대출은 이자를 납부일에 내지 못하면 연체이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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