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의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등 기업 세무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주정일 파트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