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비(모집·관리·심사 비용 등)와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엄격히 제한된다.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모집 채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험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 사업비(모집·관리·심사 비용 등)와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엄격히 제한된다.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모집 채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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