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정비사업이 어느 구역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내 해당 정비구역이 어딘지를 공개하면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로 공인한 꼴이 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단지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선 어느 정비구역을 지원할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회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구역 현황을 공유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을 비롯해 서울 내 약 7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 정비구역 현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며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팀을 운영해 해당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가 모두 이주하고 건물을 철거해도 구조심의, 착공신고, 분양보증심의 등 3단계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통상 2개월가량이 필요하다.
이를 단축시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상당수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래야 이들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는 "12·16 대책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하는데 민감한 영역에 대해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정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