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증여 당시 펀드의 평가금액이 증여가액으로 간주돼 적은 증여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부분이 증여로 추정되는 펀드의 명의변경은 작년 한 해 총 1천1백여 건, 27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만 4백여 건, 113억 원의 명의변경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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