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52개사 주식 2억3515만주가 올해 1월 중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9개사),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43개사)로 나타났다.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인 작년 12월 1억5606만주 대비 50.7% 증가했고, 전월 동기(2019년 83%나 증가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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