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이 낮은 종목 가운데 내년 1년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41개 종목이 선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9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2개 종목을 내년 한 해 동안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일가매매방식이란 일정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주문을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선정한 41개 종목은 오는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가운데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 매수호가 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일가매매로가 적용된다. 매매체결간의 평균적인 시
1월 이후 한국거래소는 매월 평가를 통해 단일가 대상종목을 재적용하거나 제외할 방침이다. 1월 이후 LP(유동성공급자) 계약이나 유동성 수준이 변화하면, 월 단위로 반영하게 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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