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37개 감사인을 선정했다. 상장사가 내년부터 미등록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할 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29일 이달까지 7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하는 등 총 37개 감사인을 등록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회계법인은 삼일·삼정·한영·안진 4곳이며,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등 5곳은 중견법인으로 등록됐다. 아울러 회계사 60명 이상 중형 회계법인 13곳, 40명 이상 15곳을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확보 현황과 감사품질 관리체계,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을 점검해 등록법인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사가 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등록 회계법인과 계약 시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