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전 대표이사였던 류충효 씨가 횡령·배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1일 류 전 대표가 제기한 퇴직보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류 전 대표가 경남제약 재직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1억6500만원 및 이자를 경남제약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류 전 대표는 이에 불복, 1심 판결 취소 및 퇴직보상금에 대한 재청구를 위해 항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으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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