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DLF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배상
이 외에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