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손해사정사는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다.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형식으로 손해사정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결과로 민원 유발을 초래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도 기재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토록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합산 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