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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204원 증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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