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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 모씨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도 아닌 신분으로 회사 전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당사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와이오엠은 고소인 박모씨가 주권 인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 61만8046주는 전 대표이사의 가장납입으로 인해 지난 2014년에 발행된 주식이라고 공시했다.
변 부사장은 이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은 위법행위로 발행된 것이며 청구변경액 또한 채권자라라고 주장하는 박모씨가 일방적으로
회사는 앞서 유사하게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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