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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Private Brand)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에이산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확보했으나 경쟁사인 에이산이 2016년 게르마늄 팔찌에 대한 건강용품 상표권을 선점하면서 양사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일본법상 상표 등록은 식품과 건강용품 분야에 각각 해야 하지만 JTC가 건강용품 상표 등록을 늦게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회사는 대표적인 PB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 측은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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