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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심사시 우대하고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해 상장 발판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관련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우수 인정 ▲ 기업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중 '혁신성' 우수 인정 ▲
거래소 측은 "이번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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