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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승인했다.
수원지법은 결정문에서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했다.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만큼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임대 기간이 10년이 지난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 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는데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1천700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첫 입주 당시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 가격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추진한다.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아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7월 19일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산운마을 8단지 임차인 28명도 9단지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산운마을 8단지와 9단지는 판교신도시의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이 먼저 이뤄진 단지들이다.
LH가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가운데 지난 9월 16일 분양전환이 처음으로 승인된 원마을 12단지도 임대사업자이면서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관련 법령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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