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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한 점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다만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더했다.
또 판례를 참조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하고,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하나은행의 경우 ▲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 (65%) ▲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등에 각각 보상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이번 조정결정은 성립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1심 판결 전 취하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6건으로 만기상환이나
김 국장은 "현재 시민단체를 통해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 판매에 한정됐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로 결론나거나 계약취소가 결정될 경우 100% 배상까지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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