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중개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박용현 회장 등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 윤호중, 김철민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헌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법 개정에 태클을 걸고 나선 이유는 제3 기관인 감정원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직접적인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법이나 주택법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당연히 감정원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개사법을 통해 입법화하는 것은 '우회상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면에는 그동안 감정원과 중개업계가 부동산 시장 실무와 연구 등에서 사실상 동반자 역할을 해왔는데, 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감정원이 중개사협회의 상위 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자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개사협회에 일부 위임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을 만들려고 했지만 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서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가 주택법에 감정원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넣으려 했었는데 민간인 신분인 감정원에 정부 권한을 무분별하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막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담당자는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 조항을 감정원법이 아닌 중개사법 시행령에 담으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지난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이미 신고 권한을 감정원에 위임할 수 있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