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감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세금 절감 목적을 빙자한 통장 대여 요구나 취업 빙자 통장, 구인 광고 후 취업 시 회사 출입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금카드 양도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상당한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록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일반 대출금 등의 연체로 인해 등록되는 연체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다. 또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되기 때문에 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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