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 이어 협상에 진통을 겪던 신용정보법도 28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존 개정안보다 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그동안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데이터 3법' 중 다른 한 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위원 수 확대,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
[최승진 기자 / 윤지원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