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시세 관여, 허수성 호가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국내외 회원사(금융투자회사 및 선물회사 등) 등이다. 시감위는 최근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심의 운영 절차 개선해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주요 내용은 ▲ 대심제 도입 ▲ 사전통지 제도 개선 등이다.
현행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다소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종합해 '대심제'로 전환하여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심제 운영에 따라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시에 참석해 상호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순차진술 방식을 그대로 실시한다.
또 심의절차 진행 전 조치예정내용을 제재대상자에 간략하게 통보했던 기존 사전 통지 내용을 수정해 모든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한다. 기존 통지사항 외에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지난 8월 시타델의 국내 주식 매매 주문을 위탁한 메릴린치의 경우 상당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회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거래소 측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 결정을 위해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극 개선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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