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향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강북 등 낙후된 구도심에서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될 경우 사업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장해온 기존 정책과도 엇박자가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내달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뒤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작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둘로 나뉘어 있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향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는 대신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의 최대 25%를 환수했다. 반면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주어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는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 비용과 이익 산출 방법을 따져보고,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이후 정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1
년부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 떨어지는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