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처한 43조원 규모 '은행 신탁'을 두고 은행들이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신탁이 '사모' 범주에 속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은행들은 25일 만나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주말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주가연계신탁(ELT) 등 신탁 판매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은행들은 의견서에서 최소한 지수형 ELS를 담은 신탁에 한해서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위험도가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투자자들의 수익상환 경험이 축적됐기에 이미 검증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보호장치 등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또 과거 금융당국이 ELS 모집형으로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간주공모'라는 용어를 이용하면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이는 금융위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공모로 인정받을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ELT 판매 금지가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모든 신탁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ELS를 100% 담는 대신 안전 자산을 나눠 담아 원금 손실 가능성을 20% 아래로 낮추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