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분을 20%로 줄이기로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등
경기도시공사는 또 도와 토지공사, 평택도시공사 등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지분을 18%에서 10%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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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분을 20%로 줄이기로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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