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대부분은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건들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높은 보상금을 원하는 반면 사업시행사 측은 보수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려는 입장이라 추후 진행될 3기 신도시에서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 [자료 이규희의원실] |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 검토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01건의 보상평가서 중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하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27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의견은 106건(38%)이며 나머지 173건(62%)는 '다소미흡'·'미흡' 또는
이규희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