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모 ELF 연간 예상 수익률은 ELT나 사모 ELF에 비해 30~50bp(1bp=0.01%포인트) 낮게 형성돼 있다. DLF 대책에 따라 은행에서 ELT와 사모 ELF 판매가 제한되면서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은 사실상 공모 ELF만 남았는데 다른 사모나 신탁상품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모 ELF가 받는 규제 때문이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ELS 4개를 담는 공모 ELF는 일종의 공모펀드인 만큼 출시 2주 전 금융감독원에 예상 연평균 수익률을 적시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2주 후 수익률을 미리 확정하기 위해서는 ELS 발행사에 일종의 '홀딩차지(holding charge)'를 수수료로 줘야 한다.
이 홀딩차지 비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bp가량 되기 때문에 공모 ELF 고객은 사모 ELF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은행에서 고객 지시에 따라 단일 ELS를 담는 신탁이나 49인 이하 가입자만 모으게 돼 있는 사모 ELF는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 홀딩차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는 시간 동안 지불하는 홀딩차지를 생각하면 결국 고객이 받는 쿠폰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모 ELF도 다른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2주 전 신고서는 제출하되 예상 수익률은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탁이나 사모 ELF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면 이제 대안인 공모 ELF가 과거 고객들이 받았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을 표시하는 일부 부동산 펀드를 제외하고는 대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는 ELT와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은 3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