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이 줄줄이 상정된다.
2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 1호 안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현재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은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다.
신용정보법은 이번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내 법제화가 물 건너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 이후 10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폐지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
정무위 소위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린다. 개정안은 사실상 '케이뱅크 구하기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