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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장품·생활용품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인 에이텍은 윤광호 대표이사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50%는 애경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에이텍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88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일부 부진하긴 했지만 2017년에는 매출 697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한 알짜 회사다. 오너일가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알짜 회사기 때문에 오히려 애경그룹은 고민에 빠졌다. 에이텍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에이텍은 지난해 계열사인 애경산업을 상대로 451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57%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경우에 거래금액과 거래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총수일가에 대해 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대기업 오너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애경그룹은 에이텍 처리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손쉬운 처리 방안은 외부 매각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오너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에이텍 사업모델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은 안정적"이라며 "거래 물량을 향후에도 일부 보전해주는 조건 등을 내걸 경우 수백억 원 값을 받
오너 보유 에이텍 지분을 애경그룹 계열사가 사들이는 방안도 상존한다. 그러나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주사 계열사 중 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분 중 일부는 여전히 외부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