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사진 = LH]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세대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사업자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세대)와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세대)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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