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올들어 후분양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도 법 개정안대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 공급 제도는 건축공정률 40% 이상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건설사의 자금난 등으로 택지 미분양이 속출하자 지난 달 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과 동시에 폐지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