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엔텍은 큐리오시스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해 큐리오시스의 본사와 공장, 대리점에서 특허침해 제품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엔텍은 지난해 10월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큐리오시스에 특허 침해 소송과 판매중지요청 가처분 및 형사고발을 했고, 이에 큐리오시스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서는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세부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본 특허가 없는 국내, 국외의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전체 한 장만 촬영해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은 본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지난 8월 큐리오시스가 청구했던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승소에 이어, 이번 가처분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남은 형사 고발의 재정신청과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최근 들어
한편 이번에 압류한 큐리오시스의 특허침해 제품은 앞으로 제품의 생산, 전시 및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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