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4일 붕괴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모습.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 내부의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가 났다. [사진 = 연합뉴스] |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3가지다.
시는 그동안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7년 1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8년 6월) 이후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최근 잠원동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철거공사장에 대한 안전 여부도 들어다 본다는 계획이다.
철거심의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심의)조건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사고 강화대책 중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점검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 등의 처분이 내린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89개소(보완 84, 공사중지 5)에 대해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2차 점검을 실시(9~12월) 중이다.
또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한다.
먼저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직접 서명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체공사 설계를 의무화했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 수주와 감리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철거허가(신고)시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건축주 의무와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공사 단계의 경우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하도록 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의무적으로 감리지정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당 매뉴얼은 현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제작 중이며, 용역 중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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