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이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더 받고 은행 임직원에게는 과도하게 금리를 깎아줬다며 해당 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원 3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5명은 감봉·견책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경남은행은 2014~2018년 고객 소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고객 9957명에게 이자 23억68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태는 금리산출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검증 탓에 벌어졌다. 2014년 5월 경남은행이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