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내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달 8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정심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정심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 결정 시 해당 지자체는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은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가 풀리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일부 택지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풀렸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언제든 과열될 수 있고, 특히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많아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이 계속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주정심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규제는 물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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