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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포함됐고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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