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해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이자만 3억원을 챙겼다. 그는 2016~2018년 총 5명에게 4억1826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억5099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것은 벌금 300만원뿐이었다. A씨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원을 모두 챙긴 셈이다.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전체 중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 넘는 이자를 받아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불과한 관대한 처벌이 불법 사금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 진입 장벽이 낮아 개인사업자가 쉽게 뛰어드는 점도 불법 사금융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쳐져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 135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3건(7.6%)에 불과했다. 벌금 등 재산형이 60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504건(3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한다. 다만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수사기관의 미온적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