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류 점검과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뿌린 제안서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이후에도 일부 건설사가 상가조합원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환급 등 불법성 사업 제안을 계속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 점검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단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한남3구역에 대한 서류·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내역, 조합 운영 내역, 회계처리 현황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일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특별합동점검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뿌린 제안서와 안내장 등을 확보해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점검단은 4일부터 일주일간 서류 점검을 실시하고, 11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관계 당국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이 고강도로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는 지난달 18일 시공사 입찰을 전후해 일부 내용이 도시정비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안서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국토부는 3개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1년간 유예에 따른 이자 지원(이상 현대건설),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약속(GS건설), 임대아파트 제로 단지 조성(대림산업) 등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가격 1조8881억원 등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장 점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이 지난달 3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