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업계는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일부 업체에서는 부실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2P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8%에 달한다. 전년 같은 달(5.4%)보다 3.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연체율은 12.2%다. 피플펀드는 9.4%, 8퍼센트는 12.8%다. 올 상반기 상위 30개 대부업체 연체율이 7%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부실 채권을 팔아 연체율을 낮출 수 있지만 고객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오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이 낮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실 채권을 팔아넘겨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은 담보가 있지만 이를 경매로 넘기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절반만 건지기도 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연 금리 10% 안팎을 내세우던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봤다는 소위 '인증' 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온다.
업계에선 최근 경기 악화를 연체율 상승 이유로 꼽는다. 특히 경기 상황에 민감한 부동산 PF 상품을 다루는 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괜찮은 대출자를 찾기 어려워 신규 대출이 줄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에 오는 대출자들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라 부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P2P금융은 과거 일부 업체의 사기나 '먹튀'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업체는 물론 투자 상품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에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첫 번째 주요 쟁점은 금융사 투자 한도다. 법에는 금융사 투자를 대출 건당 최대 40%까지 받도록 정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에 이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대출은 경기 악화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부동산P2P업체들은 '대출 옥죄기'라며 이에 반대한다.
금융당국은 또 P2P업체의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는 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시행령 검토 대상이다. 최소 자본금은 최대 5억원 선에서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인 투자 한도도 시행령으로 결정한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