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처럼 간소화된 절차로 회원국 간에 펀드가 교차 판매되는 협약이다. 2010년 호주가 제안했고, 2016년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국가별 제도 정비를 마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률개정안 공포와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회원국 간 펀드는 타 국가에서 판매인가신청 시 21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새로운 펀드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양해각서에 따라 안정적인 펀드 운용 요건과 규제안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운용사는 자본금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운용자산 규모 5억달러(약 58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판매 펀드는 공모펀드만 가능하며, 투자 대상 자산 제한 및 단일 종목 투자 한도, 파생상품 익스포저 한도 등이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주 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올해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