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 동향과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해 지정 지역은 '동' 단위로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밝힌 추가 조건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여러 이유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으로는 강동구 둔촌동이 꼽힌다. 둔촌주공에서만 4787가구가 쏟아진다. 그러나 이곳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분양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 다음으로 개포1·4단지가 대기 중인 강남구 개포동(1456가구), 홍은1·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대문구 홍은동(739가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가 있는 서초구 반포동(346가구) 등이 있다.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에 주로 몰려 있었다. 신반포15차, 신반포4지구 등이 후분양을 검토 중이고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도 한때 후분양을 검토하다 분양 아파트를 통매각하는 초강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급선회한 둔촌주공이 있는 강동구 둔촌동과 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를 보유한 송파구 신천동도 대상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도 브라이튼), 동작구 흑석동(흑석3구역), 중구 입정동(힐스테이트 세운) 등에도 후분양을 고려 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들 조건을 종합하면 서초구 반포동은 정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신천동, 동작구 흑석동 등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남3구
이와 함께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