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가 주거 지원 대상이 되면 불륜도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사실혼 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에 이 같은 우려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시가 결혼제도를 무력화하고 불륜 혹은 단순 동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륜 혹은 동성혼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르면 연말까지 사실혼 부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실혼 부부 주거 지원 대상에 '불륜'과 '동성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륜은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이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으로 보호받지 못하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동성혼 역시 현행법상 사실혼 부부는커녕 법률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동거관계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가 성립하려면 최소 4~5년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이 밖에도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만 안 했다거나 명절 때마다 부모님에게 인사를 간다든지, 통장을 공유하는 등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사실혼 부부가 되려면 '동거 1년'이라는 요건만 채우면 된다. 유족연금이나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료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두 정책 모두 주민등록상 동거 1년 이상을 사실혼 부부 요건으로 보고 있다.
법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결혼식 여부 등을 세세히 따질 수 없는 노릇이라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등록상 동거 1년 요건' 등으로 단순화하면 사실혼 부부 판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가짜 수급자에게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가 정책 기준을 준용해 동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보통 고령자가 노후보장용으로 받는 것이고, 난임 부부 시술료 지원은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둘 다 큰 부작용은 없다. 반면 주거 지원은 청년층이 주 대상이다.
이들이 주민등록상 동거 1년이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