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가 강제이주에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마포구 아현2구의 한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고 박준경(사망 당시 37세)씨가 강제철거로 쫓겨난 것을 비관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구역은 58개이며, 이 중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역 중 이주가 진행중인 1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노력중이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공급을 자칫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긴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더 크면 사업성이 그만큼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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