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여부가 분수령을 맞았다. 오는 8일 열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2심 선고결과에 따라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통해 내주 금요일인 8일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인가 신청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업을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경제관련 범죄경력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경우 심사를 재개해 인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의장 측은 이번 재판에 따라 카카오 금융업의 명운이 걸려있으며,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장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카카오가 명운을 걸고 있는 금융 사업 진출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증권사 인수 심사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는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됐고, 누락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바로 자진신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