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분양된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주택은 분양 시점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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