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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정자본금 1조원 대비 납입 비율이 86%(8600억원)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증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됨으로써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 제명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과거 외환 위기 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캠코의 일부 기능만이 강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캠코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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