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
주택매매사업자들이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악용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포착된 것.
1일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었다.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 폭을 보인 셈이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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