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1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한다. 이는 회사 자본총계(1127억원·상반기 기준)에 육박하는 규모인 만큼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라젠은 올해 3월 21일 발행한 바 있는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상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CB의 권면 총액은 1100억원으로 키움증권을 상대로 발행됐다. 만기는 오는 2024년 3월이지만 신라젠이 조기 상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CB 발생 조건에는 '간암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CB의 만기보장수익률(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의 수익률 포함)을 CB 발행일에서 1년이 되는 날부터 연 복리 6.0%
지난 8월 펙사벡의 임상3상 시험이 실패한 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커졌고, 이후 주가마저 급락해 키움증권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신라젠 측이 조기에 CB를 상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